금융정의연대 “시중은행들 금융사고 점입가경…내부통제 강화”

2025-02-13     김길환 기자

[로리더]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13일 “배임과 횡령, 불법 대출 등 시중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점입가경”이라며 금융감독 당국에게 상시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사들에게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정의연대는 “2024년 금융감독원(금감원) 정기 검사 결과, 시중은행들이 총 3875억원의 불법 대출이 적발됐다”며 “은행 직원들이 브로커를 도와 불법 대출을 해주는가 하면,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고,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내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시중은행들이 또 다시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이처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지난 2월 4일 발표한 ‘2024년 지주ㆍ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은행 2334억원(101건), KB국민은행 892억원(291건), NH농협은행 649억원(90건) 등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불법 대출엔 전 금융지주회장 등 고위직부터 일반직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기존에 확인한 불법대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의 불법대출이 추가로 적발됐다”며 “손태승 전 회장의 불법 대출 총액 730억원 중 338억원(46.3%)은 연체 등 부실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은,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ㆍ브로커의 ‘작업 대출’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892억원을 불법 대출해줬다”며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은행에선 17억8000만원, NH농협은행에서 649억원의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불법 대출 외에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한두 건에 불과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2024년에만 10건, 14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금융사들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정기검사 발표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그러나 금융 사고의 책임과 쇄신 방안을 금융사 자율에만 맡겨둔다면 대형 금융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이는 감독 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감독당국은 국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임자와 해당 금융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첫째, 감독 당국은 검사 정례화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 금융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가 내부 감시 시스템을 통해 예방 및 적발되지 않고 금감원 등 외부기관의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가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각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구체적인 책무와 권한을 지정하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을 명시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감독당국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후 제재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융정의연대는 “마지막으로, 금융사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며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강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나아가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ㆍ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