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끝장내자 농성행동 선언
[로리더] 중소상인 소상공인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와 광고상품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 행동에 돌입했다.
공동행동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결국 배달의민족과 정부가 중소상인 자영업자ㆍ시민사회단체를 거리로 내몰았다”며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 및 무료 배달비용 기업 부담 전가 금지, 광고 상품 선택권 보장 위한 진정한 상생협의를 요구하며 집중 농성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자ㆍ시민사회단체는 수없이 배달의민족과 정부에 호소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6.8%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에 더해 일방적으로 무료배달 정책으로 배달 비용까지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은 ‘중개 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체 왜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의 배달앱 음식 가격이 오르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결국, 소비자는 외식비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배달의 민족은 매출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중가격제, 외식비 상승이라는 결과의 책임은 정부와 배달의민족에 있다”고 지목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법안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자영업자,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은 배달의민족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상생안보다 인하하라.
둘째, 무료 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를 중단하고 기업이 직접 부담하라.
셋째, 일방적 약관변경으로 점주의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중단하라.
넷째, ‘반쪽짜리’ 상생협의안을 폐기하고 당사자 단체와 ‘제대로 된’ 상생협의에 나서라.
공동행동은 “차가운 거리 위에서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온 자영업자를 배달의민족과 정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배달의민족은 배달앱 분야 1위 기업으로서 점주와 소통하며 상생에 나서라. 국회는 책임을 갖고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민생입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최고 5%의 수수료 상한을 두어 구간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며 자영업자의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중선 사무국장은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반쪽짜리 상생협의안에 따르면 1만원 가량의 상품 주문에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49% 가까이 된다”고 호소하며 “상생협의체 기간동안 광고정책을 변경해 광고를 필수화시켰으면서 이번엔 정액제 상품을 폐지했다”고 규탄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이에 이번 광고 정책 변경으로 “많은 업주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수수료가 오르게 되었다”며 정상적인 수수료 협의를 위해 새로운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민 서비스 출범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건 당 3,000원의 기본배달료는 2021년 노조와 협약을 맺은 핵심 근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본배달료 500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대 독점기업인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도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항할 수단이 없다”며 “심각하게 남발되고 있는 ‘약관갑질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은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독보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나 환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이번 4월부터 시행하는 정률제 서비스로의 변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 거래조건 등을 입점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며 이는 불공정행위 유형인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달의민족이 2023년 영업이익 7천억 원 달성이라는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기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있다”고 발언하며 “배달의민족의 지금과 같은 높은 수수료와 정액제 광고 상품 폐지라는 일방적 결정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격탄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상생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는 무효화 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