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 이재명에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 청원

- 이재명 “변호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는 황당한 일이다. 심지어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사법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 - 김정욱 “국선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

2025-02-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의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언급에 “변호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는 황당한 일이다. 심지어 (의뢰인의)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사법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에 힘써준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국선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청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김정욱 변호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등이 동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 당선 축하드리고, 더불어민주당 방문을 환영한다”고 반기며 “저도 직업이 변호사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친정 식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릴 때 동네 분들이 과분하게도 인권변호사 호칭을 자꾸 해서, 제가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고 얘기한 일이 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최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역할과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 물론 과거에도 (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표라고 할까? 지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죠. 국민들께서 변호사협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집행부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사회정의 실현,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더 매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보니까 잘하실 것 같다”며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에 덕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하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법조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법조인인데 이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서 저도 법조인의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첫 인물이다.

김정욱 당선인은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되면서 어떻게 보면 법조계 내에서도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있었다”며 “어느 순간 대한민국 법조계의 3분의 2가 사실상 청년 변호사라고 불리는 중견층 이하의 변호사들이 차지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이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정욱 당선인은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법조인들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법조계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완성과 또 사회적 공익의 실현을 직업적 소명으로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직역 이기주의적인 주장이 많이 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김정욱 변협회장 당선인은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이라며 “사실은 변호인에게 상의한 국민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변호사 중심의 수사 절차 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당선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또 집단 소송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도 도입에)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만 앞으로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국회가) 법조계의 목소리를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저희도 여러 가지 이권들을 많이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또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정욱) 회장님 말씀하셔서 최근에 변호사들이 압수수색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거 황당한 일”이라며 “의뢰인과의 면담 기록을 (검찰이) 압수해 가질 않나, 심지어 변호사 의견서를 압수수색 해서 방어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되죠”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공격하는 측인데, (변호사들이)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과 면담한 기록, 변호사한테 있는 대로 다 얘기한 건데, 또는 심지어 (의뢰인들의) 방어를 위해서 쓴 변호인 의견서를 압수해 가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도 “맞다”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검찰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 숨기고, 조작하고, 증인 압박하고, 이거 완전히 사법 제도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비판하며 “지금 변호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증거개시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김정욱 당선인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인데, 같이 노력해서 국민 주권이 존중되는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그런 사법제도가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우리가 국선변호사 비용을 대거 올렸는데, 그건 법원을 위한 비용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법원에 퍼주기 했다’고 막 공격도 하던데, 사실은 국선 변호인들 보수도 너무 적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면피용이죠. 실질적인 국선 변호가 가능하게 제도 보완도 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형사 피해자 구조 제도, 보상 제도도 사실 많이 보완해야 된다”고 말하자,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당선인도 “맞다”고 호응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치안 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다 덮어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공동체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데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도 보강해야 될 것 같다”며 “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은 “청원을 드리자면, 정말 국선변호사 보수 인상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사실 국선 보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국선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충실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그렇게 자꾸 국선이 전락하는 현상이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정말 많이 도와줘서 (국선변호사 보수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지만, 국선 변호사들도 충실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계속해서 인상과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청원했다.

김정욱 당선인은 “국선변호사는 한 건당 55만원으로, 여전히 너무 적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차비, 식대에다, 시간 비용을 커버하기도 좀 부족하죠. 같이 노력해 보자”고 화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