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1]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이재용 회장도 무죄 예상 몰랐을 것”

- “삼성물산 합병에 이재용 회장 무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아” - “재벌 총수 일가에 손쉬운 사면ㆍ복권, 사면에 제한 둬야” -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반대하는 재계, 염치 없어”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속세 때문? 후안무치한 답변” “삼성공화국…상법 개정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5-02-10     최창영 기자

<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1탄>

최창영 기자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에는 “염치가 없는 소리”라고 꼬집으며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엄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1 =  지난 2월 3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 이재용 회장 등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득의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만인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재벌 앞에만 평등하고, 나는 판결을 보면서 재벌공화국이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서 유죄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부 다 무죄를 줬는데, 불법 자료라는 이유로 검찰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수사하는 검찰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면, ‘검찰이 일부러 무죄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증거를 오염시키지 않았냐?’는 음모론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이재용 회장이 ‘몰랐다. 처벌할 수 없다. 무죄다’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실무를 했던 사람들은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다.

그래서 나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운데)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득의 = 삼성과 엘리엇이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국제 분쟁을 했지 않나? 여기서도 (삼성그룹의 책임이) 인정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박근혜 재판에서도, 뇌물죄 재판에서도 그것들은 잘못됐다고 했고, 엘리엇과 ISDS에서도 인정됐다. 엘리엇은 ISDS까지 소송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을 다 무시하고, (합병 관련 삼성은) 단 한 명도 처벌이 안 된다. 유죄가 안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설령 혐의 몇 개 중에 한두 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가 나올 줄 몰랐다. 아마 이렇게 무죄가 나올 줄은 이재용 회장도 몰랐을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2 =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손쉬운 사면ㆍ복권과 선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득의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벌들 한테만 평등하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하라고 했던 게 바로 법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몇천 원어치 훔친 사람도 실형을 때리는 게 우리나라 법률이다. 이게 법에 있어서 판단은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무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형량은 솜방망이지만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에서 종합선물 세트로 기다리고 있는 게 특별사면으로 복권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은 죄에 비해서 더 엄한 형벌 처벌을 받지만, 재벌들은 처벌조차도 솜방망이인데, 이 솜방망이조차도 사면 복권을 해 가지고 풀어준다는 거다. 복권을 안 시켜도 되는,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라든가, 형의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면을 해주느냐?

판결로부터 5년간 등기가 제한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등기 임원을 하려고 해도 등기 임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성과와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 5년도 못 참고 사실은 사면을 통해서 회사에 등기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면 제도는 재벌들 입장에서는 종합선물세트의 완결판이다.

첫째 기소가 약하다. 기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특별사면이라는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것도 민망했는지 제일 센 사람들은 먼저 사면을 해준다.

첫 번째 사면됐던 사람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고, 그 다음이 롯데 신동빈 회장이다. 그 다음에 2급 재벌들이 사면을 받고, 마지막에 일괄 사면을 해준다. 그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 말고도 임원들도 같이 사면 받는다. 죄목을 보면 가당치도 않다.

갑질에, 음주운전에, 도박에 이런 것까지 묻지마 사면이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사면법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사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면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 사면 논쟁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건 사면이 안 되는지 조항을 둬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사면이 안 된다. 경제사범 중에서는 몇천억 이상이면 사면 안 된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해준다. 가석방 없는 실형을 때리고, 뭐 250년도 때린다. 미국으로 소환된 권도형은 한국으로 왔으면 미국의 형량보다는 낮을 것이다. 권도형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오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은 죄에 비해서도 형량이 약하고 그 형량조차도 사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면권을 일부 제한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지은 범죄를 구분해서 사면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또 하나가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재판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면을 받았다. 그때 내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어렵게 사면을 받았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도 또 사면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재용 회장은 무죄를 확신한 건지 아니면 또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면을 받았고, 만약에 이번에 유죄가 나왔다면 또 사면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면 횟수도 제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죄질에 따른 사면권을 제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다면 5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10년 동안은 사면을 못 한다든가 사면 기간에 대한 제한도 반드시 필요하다.

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횟수 제한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3번 이상은 절대 사면이 안 된다. 3진 아웃처럼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3 = ISDS가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득의 = 엘리엇에 돈을 지급하는 게 확정이 된다고 생각해보라. (배상금을) 지급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생기겠나? 박근혜라던가 이재용한테 (배상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문제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못 할 항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사고가 생기면 1심, 2심, 3심까지 끝까지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을 법원으로부터 규정을 받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은행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사건 피해 금액에 있어서 1심에서 지더라도 돈은 먼저 주든가 공탁을 걸었다. 이자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 있는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ISDS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재판이 이대로 끝나 이 손해액이 확정돼서 배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원 한 푼도 세금으로 물어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익을 받던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왜 (삼성 합병에 따른 승계 관련) 자기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세금이 들어가야 하느냐. 나는 세금 납부자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

질문4 =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에 대해 이재용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득의 = 삼성에 (청구를) 안 하면 의무상 배임이 되니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엘리엇도 배상을 받아가는 판인데 삼성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에 있었던 사람들,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법률상, 의무상 배임이 된다.

그러니까 5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형식상 구상권 청구가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5 = 야권에서는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득의 = 나는 염치가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뭐냐면 법을 준수하는 것, 법치이다. 그러니까 1세대(재벌)에서 상속하는 방식들은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주식들을, 현금을 주고 이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이다. 그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어디를 받았느냐, 에버랜드를 받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현금을 상속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절대적 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이 회사 가치가 넘쳐날 것이고,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사실상 5000만 원을 상속했는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이게 500억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행태였다. 그전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편법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편법이고 불법적 상속에 해당한다고 해서 물론 큰 처벌은 아니었지만, 처벌은 받았다.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에 1세대의 유형이고, 2세대의 유형이 뭐냐 하면 저런 식(삼성물산 사건)으로 합병을 통해서 자산 분할을 하는 식이다. 그래서 자기 주식 비율을 높이고, 지배 주식 비율을 높이는데, 그 종잣돈들은 처음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로 해서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면 이번에는 삼성물산의 경우처럼 주식 가격이 낮은, 내가 절대 주주인 회사를 중심으로 합병이나 분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분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을 한다는 것에 반발까지 나온 것인데. 나는 (상법 개정에) 100% 동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경우의 지배 구조, 기업 구조를 본다면 자기가 있는, 소유한 지분율보다 절대적인 황제적 경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아야 할 때는 ‘나는 몰랐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재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은 어느 정도씩 대타협을 한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많이 낸다든가 내가 받았던 부를 환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과도 대타협을 하지만 국가하고도 대타협을 했다.

그래서 유럽은 사회주의를 막게 되면서 복지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근간의 세금이었다. 근데 한국은 안 하면 바보가 된다. 소위 말해서 저들의 표현은 절세, 편법으로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상속세가 과하다고 세금을 깎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나는 염치가 없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이 결국은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씨(창업주), 이 씨(재벌 1세), 이 씨(재벌 2세)로 내려가고 LG 같은 경우는 구 씨(2세), 구 씨(3세)로 내려가는, 조선 봉건사회랑 뭐가 다른가?

그런데 미국은 경영권까지 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주 상속에 있어서 대주주는 된다고 할지언정, 전문경영인을 내세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문경영을 내세우지 않고 오너가 경영을 해야 하는, 이상한 주의가 오너가 경영을 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난다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나가면서 상법상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우선 상법을 개정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수가 말하고 있는 금과옥조처럼 말하는 미국식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이 유지가 되는 것은 법치이다. 그리고 이걸 안 지켰을 때는 엄벌하고 징벌적 배상을 받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법치도 약하지만 징벌적 배상제도 없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상법상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만들려고 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것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6 = 재계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업무상 배임죄 등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김득의 =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소송이 남발한다고 했는데 남발하면 뭐하나? 처벌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는 처벌하기 가장 힘든 죄목이다. 사실은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재벌들이 (처벌받은 적이)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며 없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난발이 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이사 충실의무가 명문화됐을 때, 업무상 배임을 남발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처벌을 안 받는다.

업무상 배임죄에는 요건이 있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이상한 결정들을 안 했을 때는 처벌을 안 한다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업무상 배임죄가 난발할 것이라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공포를 가지고 방패막이로 쓰는 것은 오두방정, 과도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과도한 피해자의 위기의식을 강조해서 법을 막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고발이 많을 거다,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건수들은 얼마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벌도 약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7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달라.

김득의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뭐냐? 남북관계 하나가 있고. 경영의 투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의 주주총회의 결과자료도, 심지어 회계감사, 회계사가 했던 인정된 것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핵심인 것이다.

나는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전에 대한민국 법치를 이용하고 자본시장 근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살, 공포주의, 공포 마케팅을, 공포 프레임을 짜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도대체 뭘로 할 수 있느냐. 다른 대안 나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상법에 저거 하나 넣는데도(반발이 심한데) 미국처럼 집단소송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 더 학을 떼겠죠. 근데 미국은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상법 개정이 안 된다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재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되물어보고 싶다.

핵심은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손해배상제라고 본다. 미국식으로. 내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1조인데, 10조를 물어줘야 된다, 20조를 물어줘야 된다. 그럼 회사가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위반하겠는가?

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억제장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뭐겠는가? 핵을 통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적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 이건 다들 인정하고 있다. 나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데 동의를 안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범죄를 억제하게 하는 억제 수단이 있는 게 필요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사들은 도장 찍기에 바쁜 거수기였다. 그래서 이제 겨우 그것도 관례상 있는 이사 충실의무, 당연히 이사는 충실해야 한다. 충실하지 않은 이사가 어디 있겠는가?

충실해야 한다는 걸 문서화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학을 떼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본시장을 지키고 있는 가장 근간인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엄벌 처벌, 이걸 도입해야지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근본적 믿음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사 충실의무가 성문화된다고 해도, 이사들은 여전히 오너들에게, 대주주들에게 포획당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사들은 오너들이 선출해 주지 않나? 그렇기에 그 이사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기업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못 하더라도 계열사가 많지 않나? 이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명문화가 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식으로 상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크게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나는 미국식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엄벌주의라고 생각한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250년, 400년 이렇게 형벌을 때리지 않나? 그렇게 해야 억제가 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국식으로 가봐라. (범법행위를) 안 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내 법무팀이 다 막아준다, 그리고 검찰청 갈 때는 휠체어 타고 가면 된다. 그리고 법원 재판 받을 때는 엠뷸런스 타고 가면 된다.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는다. 겨우 하더라도 실형 3년이 안 넘는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에는 또 뭘 해주느냐? 사면과 복권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래서 얻는 이익, 경제적 이익, 불법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법을 지켰을 때 보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법을 안 어기겠나?

그 유혹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유혹을 떠나서 그냥 경영상 판단을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더 경영상 이익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이 보기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시장의 경영을 믿을 수 있겠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억제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억제력의 핵심은, 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그리고 엄벌주의. 이 세 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본다.

첫 번째가 집단소송제, 두 번째가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세 번째가 자기 형량만큼 가석방 없는 엄벌. 이 세 가지를 이룬다면, 이재용 할아버지라도 나는 다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재벌들 범죄가 재발되는 이유들이 다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 때문이다.

아니, 어떻게 떨이하듯이 마지막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벌들 하나같이 다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공화국이 어디에 있나. 재벌의 범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8 =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김득의 = 우리나라 상속세가 외국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야 될 경제적 이익이, 법을 지켜서 얻을 이익보다, 불법적 이익이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스스로 자인한 거잖나. 그게 맞냐는 거다.

그러면 법을 준수하면서, 법을 개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법이 너무 과도한 내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나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후안무치한 답변이다.

나는 뒤에서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 토론회에서 대놓고 할 수 있다, 그게 용인되는 수준이다. 인지하면 인지 수사에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했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 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의무조차도 줄이려고 하는 게 나는 우리나라 재벌들 아닌가. 그래서 후안무치한 답변이다.

국가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부를 어떻게 창출했겠냐? 특례, 특혜 등. 그다음에 재벌들이 가졌던 엄청난 특혜들도 있었잖아. 1970년대는 특혜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정해서 산업을 몰아줬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혜택들을 다 받으면서 부를 창출한 것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