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증원…예산 확대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 검사 25명에서 50명 증원 등

2025-02-06     신종철 기자

[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 공수처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해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체포 및 수사는 공수처가 설립된 후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으나, 현재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권한으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사가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현행 25명을 50명으로 증원한다. 임기는 3년 연임이 아니라 정년으로 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린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국회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범위가 일치되어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사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공수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 박홍배, 조인철, 윤건영, 안태준, 한준호, 서미화, 이병진, 김동아 의원이 함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