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주장에 이용우 “인재 갈아 넣기 멈춰야”
- 이용우 국회의원, TSMC 연례보고서 전수분석…“대만, TSMC 근로시간 위반에 벌금 부과” - 대만 정부, TSMC 수시로 근로감독해 벌금 28건(근로시간 규정 위반 26건) 부과 - “경쟁국ㆍ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 대만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없어…노조 동의 얻어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재계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내 ‘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 상한 예외조항’ 도입 여부를 두고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먼저, 업계와 여당은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TSMC 사례를 근거로 ‘주52시간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우 국회의원이 분석한 TSMC의 5년치(2019년~2023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정작 대만에서도 TSMC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지적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SMC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부과 사실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개 토론회에서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위원장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민변 노동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국회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TSMC에 다수의 근로감독(labor inspection)을 실시하여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
TSMC 연례보고서는 매년 기준연도 이듬해 3월에 발간되며, 대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액수와 위반 법 조항을 공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벌금 부과사례 중 가장 빈번한 위반 법 조항은 일일 근로시간상한 12시간 위반(대만 노동기준법 제32조제2항)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법 제24조제1항) 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 3건 등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규정 위반이 뒤를 이었다. 2020년에는 임산부의 야간노동(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대만에는 특정 산업이나 고액연봉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12시간의 연장근로(1개월 합계 46시간 한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일 12시간 상한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경쟁국, 경쟁사의 불법행위를 경쟁력으로 포장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이공계 인재를 갈아 넣겠다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준법경영으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9월 15일 대만 입법원(국회) 시대역량당(NPP) 의원단이 타오위안시 산업노조연합회와 함께 발표한 ‘노동권 침해 상위 10개 기업’ 명단에 따르면, TSMC는 대만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은 기업 4위에 오른 바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