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운하ㆍ송철호 2심 ‘무죄’…“김기현 수사청탁 증거 없어”
- 서울고등법원 “수사청탁 진술 들었다는 증언, 신빙성 인정하기 어려워” - “황운하의 경찰관 전보조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규정 위반 단정할 수 없어” - “한병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고, 증언 신빙성 낮아 무죄”
[로리더]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1심의 유죄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울산시장 불출마 조건 공직 제안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송철호 등의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당시 후보)가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만나기 전후에 송철호 당시 후보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정황증거에 비춰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피고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밖에 관련 정황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경우, 송철호 당시 후보와 백원우 당시 비서관, 박형철 당시 비서관, 문해주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및 관련 정황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황운하가 직권을 남용해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국회의원인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울산시장 불출마 조건 공직 제안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증언 내용이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술을 들어봤으나 그 증언 내용과 여러 정황사실에 비춰 볼 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봐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등의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경우, 송철호 당시 후보가 장환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통해 울산 공공병원 선거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울산 공공병원 선거공약이 구체화될 때까지 김기현 울산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미뤘다고볼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환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진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 밖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해 송병기 전 부시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들에 대해는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여러 양형 요건들을 고려, 형을 감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