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교사에 성적 언동 중학생 사회봉사 정당…“교육활동 침해”
수원지방법원, 교권보호위원회 사회봉사 조치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로리더]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했다가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해 교사에 성적 수치심 줬고,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중학교 A군은 2023년 수업 중 여교사의 지시 및 지도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중학교장은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을 부과했다.
조치 원인은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해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 소란스러움을 유발해 수업을 방해했으며, 교사의 제지에도 불응했다. 또 친구와 대화 중 성기를 사용했다는 뜻의 말을 수업 중 사용해 그 말을 듣고 지도하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A군 측은 “교사로부터 동영상 자막 파일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령 프롬프트(CMD)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자막 파일을 찾다가 그만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에 돌아갔고,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로 오라는 교사의 지시에도 따랐으므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군은 “친구의 장난에 대응하면서 한 발언을 피해 교사가 (성기 관련)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의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행동으로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으로서 교사로부터 지시나 허락을 받은 행위에 한해 수업준비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고, 수업에 필요한 전자장비를 자기 주도 아래 조작하는 것은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컴퓨터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비추어 동영상 자막을 찾기 위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킬 필요까지는 없고, 피해 교사가 그런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만 두라’고 여러 번 지시하는데도, 자기 행동을 고수한 것은 의도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로 보기 충분하며, 그 때문에 교실이 소란스러워지고 원활한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원고를 교무실까지 불러 훈계한 것은, 그런 행동이 잘못임을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며 “남자 성기와 관련된 말인 이상, 원고가 실제 말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修學)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