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HTS 선물거래, 도박공간개설죄·조직적 사기죄?···금융사기 전문 변호사

[ 박태범·박수빈 변호사의 금융사기 인사이트 ]

2025-01-28     손동욱 기자
법무법인(유) 강남의 박태범 대표 변호사와 박수빈 금융사기 전담 변호사

FX 사기, 코인 사기, 주식 리딩 사기 등은 몇 년간의 차이를 두고 유행해 왔고, 이제는 각 사기별 행위들이 상시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사기로 묶이는 여러 범죄들 중 ‘사설 HTS 선물 사건’에 관하여 실무상 경험했던 법리적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설 HTS 선물 사건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식 선물거래’가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거나 일정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자, 그와 같은 제한이 없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인을 통한 투자에는 한발 늦었고 주식거래는 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 결국 다른 투자를 알아보던 일반시민들이 접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소위 선물거래는 그 위험도 만큼이나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1의 등장인물도 선물거래에 실패하여 게임에 참여했다고 하는 등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설 HTS 선물 사건이 ‘조직적 사기’로 되면

그런데, ‘사설 HTS 선물 사건’(사기로 의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건’이라고 칭함)은 그 운영업체나 관계자들이 ‘도박공간개설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고, ‘조직적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사설 HTS 선물’ 운영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도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보면 “과거에는 사설 HTS 선물거래가 도박공간개설죄로 약하게 처벌되었다가, 최근에는 사기로 처벌된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운영자들의 범행행태에 대한 수사결과 및 투자당시 거래자의 인식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거래를 한 사람이 이를 도박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거나, 선물거래를 하기 전, 중, 후에 다른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피해자가 아니라 도박죄의 정범으로 보고, 사설 선물거래 운영자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의율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설 HTS 선물거래가 그 운영자들의 범행행태에 비추어 ‘사기’로 의율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FX, 코인, 주식리딩 등의 사기들이 만연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관 및 사법부가 사설 HTS 선물거래에 뛰어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박의 주체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무상 접하는 선물사기 건의 피의자, 피고인들은 코인, 주식리딩 사기에 관련된 업무로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사기죄’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고 그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설 HTS 선물사기의 경우 그 범행 양태를 볼 때 다수 조직원의 협업이 필요하거나 개별 조직원들의 점조직화가 필요한데, 담당 재판부들은 이와 같은 범행 양태를 ‘조직적 사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2025. 1. 13. 개최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부 및 사법정책의 경향을 살펴볼 때, 선물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금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조직적 사기’로 보아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 HTS 선물 피해자, 피의자·피고인이라면

따라서, 사설 HTS 선물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경우에는 ① 피해자의 경우, 도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기관이 운영자들의 기망행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②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그에 관한 소명을 해야 하고 특히 선물거래자들이 도박과 유사한 의도로 거래에 임한 것과 같다면 이에 대한 소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2025년 초인 현재까지도 각 사건마다, 각 운영자마다, 각 피해자마다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모두 달라, 도박죄와 사기죄 중 하나로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우라면 도박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조직적 사기로 평가받아 중벌을 선고받게 되지 않도록 유사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최적의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박수빈 금융사기 전담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