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 발의
[로리더] 노동자들의 일터 기본권 향상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연이어 발의됐다.
1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이라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의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 출신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 대신 노동청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노동청의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 자체 조사는 의무 사항이고, 자체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면 처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해 온 이용우 의원은 “괴롭힘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장님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함께 ‘몰아치기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었는지만 보면 된다”며 수십 년간 통용되던 근로기준법 해석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주 52시간 내에서라면 1일의 연장근로에는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최근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하루 최장 21.5시간(24시간 중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제외)이나, 하루 17~18시간씩 3일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집중 노동’,‘몰아치기 밤샘 노동’ 및 ‘불규칙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하며,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EU) 의회가 규율해 온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1회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휴일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실상 출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용우 의원은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몰아치기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