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은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상법 개정 시급”

- 시민사회,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30조원 규모의 추경 필수적…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해 지배구조 바로잡아야”

2025-01-23     최창영 기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일, 국회 앞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과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내놔라공공임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독점과 불공정을 근절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돌봄과 금융 등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서민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중소상인ㆍ노동자ㆍ시민사회단체들이 여ㆍ야ㆍ정 합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 6법의 처리를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활력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상법 개정,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독점 플랫폼의 규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서민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고리대 불법 추심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그리고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5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유난히 먹구름이 가득하다”면서 “저성장을 지속하다 12.3 계엄ㆍ내란 사태를 통해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국내외 기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고 미국의 한 투자은행은 1.3%까지 하향전망했다”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인데, 실질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는 우리 경제가 당장의 내수 불황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해 저성장 국면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내수 절벽을 초래했는데도 정부ㆍ여당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작금의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한다”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반복해 왔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쇼크 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바로 잡고 실질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만큼 끌어올릴 재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발언하고 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또한, 지난해 하반기 법인 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며 올해도 가시화되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경정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결국, 30조 원 이상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행 총재도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당장 추경 편성에 돌입하더라도 집행은 3월에나 가능하다.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한편, 만성적인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요하다”면서 상법 개정을 언급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작년 우리 사회의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밸류업이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 대책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후진적 지배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3.5%에 불과한데, 이들이 계열사나 공익법인 등으로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60%로, 3.5% 지분율로 기업집단과 소속회사에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적으니 기업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할 유인이 떨어진다”면서도 “대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계열사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총수일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발언하고 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를 통해 낮은 지분율과 높은 지배력 사이의 괴리가 메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 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사들이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단기적 대책도, 중기적인 구조개혁도 하지 않겠다면 대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추경을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법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시작을 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회복 위한 추경ㆍ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최 측이 상법 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로 확대 ▲독립이사 1/3 이상 선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통합 3% 제한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손자회사 지배 금지 ▲단독주주권 등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위 내용을 반영한 관련 개정안 총 17개가 발의돼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돌봄공공연대 활동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김재희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즉각 개정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하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