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변호사 “반성 않는 윤석열, 기본권 침해 헌재에 확인 받겠다”
-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및 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 “12.3 계엄으로 발표된 포고령 1호, 헌법 제8, 12, 15, 21, 27, 33, 116조 침해”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강변하며 지지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21일, 경실련의 소송대리자로서 탄핵심판 의견서 내용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근처에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고성을 외치며 방해하기도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입법팀장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실련의 탄원서 제출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정지웅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고성을 지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하러 나온 게 아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러 나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확인받기 위해서”라며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행위가 있었는데, 이에 우리가 청구하는 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포고령 제1호로,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 뺏어가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ㆍ출판과 집회ㆍ결사의 자유, 헌법 제27조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3조의 노동삼권,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라고 열거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헌법을 통해 국가를 조직해 살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라면서 “그런데 12월 3일, 위헌적인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다 뺏어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제1호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부 위배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존재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거나 예산을 깎았다는 등의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고, 국회에도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면서 현장의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해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옆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사상 초유의 사건과 헌법재판소 담장을 뛰어넘는 사람들, 그런 현장을 저 옆에서 말하는 내용을 통해 듣고 있다”면서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기본권 침해 행위를 헌재에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위기에 처해 있지만, 1987년 헌법 체계에서 이 작은 건물에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의 단계로 갈 것인지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영목 순천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명의 경실련 주요 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와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맡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