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소송 증거와 핵심
상간소송 한다고 모두 이혼 하는 건 아니다.
상간소송은 남, 여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과거는 “보통 남자가 더 많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았으나, 이는 과거의 질문일 뿐 요새는 바람을 피는 비율이 남녀가 비슷하며 인터넷의 발달로 바람도 쉽게 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요새는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도 사실도 쉽게 들통 나고 입증하는 것이 쉬워졌다. 바람을 피우는 경우 연락 수단도 과거와 달리 일률적이어서 쉽게 배우자의 핸드폰 등을 보고 증거자료를 잡아낼 수 있다.
배우자가 나 몰래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특정 사람과 메시지를 일부러 지우는 듯한 흔적 혹은 비밀 폴더 등을 통해 쉽게 증거자료를 찾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핸드폰의 위치기록만 보더라도 배우자가 회사에 있었는지, 모텔 혹은 데이트를 하러 갔다 온 것인지 등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은 상간녀, 내 부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은 상간남이라고 보통 호칭한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을 함에 있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상간소송에 앞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 증거, 기혼자인지 알았는지 유무 그리고 이혼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상간소송 증거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한 어떤 증거여도 상관없다. 반드시 모텔에 출입하는 cctv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배우자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 혹은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법원은 외도로 인정한다. 요즘 법원에 현출 되는 증거도 대부분은 배우자의 핸드폰으로부터 확보한 문자, 카카오톡, 라인, 음성녹음, 배우자의 자백 등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증거이다.
상간소송 핵심
상간소송을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핵심 내용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면 상간자는 상간소송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고인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자백 등 직접 증거일 필요는 없다. 만약,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직장을 다닌다면 당연히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걸 알았다고 인정해준다.
상간소송 후 이혼을 할지
상간소송을 한다고 하여,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반성 및 자녀의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상간소송 과정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한아경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상간사실을 발견하고 섣불리 배우자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오픈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오픈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일단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찾아가 상담부터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