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교수 “윤석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즉시 파면해야”
-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및 비상계엄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 “통치행위도 국민 기본권 침해하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됨은 헌재의 일관된 논리” - “포고령 1호는 헌법의 위반이므로 헌재는 확인 즉시 파면을 선고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시민입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헌법학자로서 경실련의 탄핵심판 의견서 내용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근처에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고성을 외치며 방해하기도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입법팀장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실련의 탄원서 제출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방승주 교수는 “통치행위는 통치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방승주 교수는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유신헌법 당시 제53조 4항은 아예 대통령이 내리는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었다”면서 “이것은 유신헌법이 삼권을 군림하는 총통 체제의 헌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방승주 교수는 “통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에서 사실 필요하지 않다”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서는 통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국가조직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승주 교수는 “통치는 대통령이 국민보다 한 차원 높은 국가 원수로서 지위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는 전혀 상반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판결에서는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심판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시했다”면서 “그 이후에도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보면, 마찬가지로 통치행위도 여전히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관적인 논리”라고 전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2013년, 헌재는 선포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서 방승주 교수는 경실련 의견서 내용에 대해 해설했다.
방승주 교수는 “우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행위는 자유 헌정질서, 다시 말해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제8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헌법 질서 자체를 공격했다”면서 “한마디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며,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보장에 관련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하며 제3항에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승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고, 조금만 늦었어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성공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는 것이지, 그날 가결에 실패해 계엄이 지속됐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ㆍ야당 대표, 전 대법원장, 대법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은 판사 등이 체포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방승주 교수는 “이는 비상계엄이 의회에 대한 완전한 폭거였고, 물리적으로 의회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전 대법원장, 대법관, 현직 판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체포 명단에 포함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적 체제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승주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사법권과 법관의 독립, 기본권 보장 등 하나하나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방승주 교수는 “여기의 많은 시민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은 1987년 하 헌법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자유와 권리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포고령 1호”라고 규정했다.
방승주 교수는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ㆍ출판ㆍ집회 결사의자유를 모두 제한했다”면서 “그리고 의료인, 특히 전공의들에게 복귀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라면서, 불응하면 처단한다는 내용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승주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는 헌법의 위반이고, 헌재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파면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경실련은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어 따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영목 순천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명의 경실련 주요 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와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맡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