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 형사사법 체계 부정하는 윤석열 주장 받아쓰기 중단하라”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월 18일 “언론은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1월 15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은 ‘공조본과 윤석열 측의 공방’과 같이 동등한 대결 구도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고, 다수의 언론사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사는 윤석열 측의 대변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받아쓰는 방법으로 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수괴죄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으므로,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적법 요건을 갖추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월 5일 윤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6일 윤측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즉, 윤석열이 절차적ㆍ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은 온 국민이 지켜본 공지의 사실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됐다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이고 쿠데타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은 법리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강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조본의 입장과 윤석열 측의 입장을 대등한 법리 논쟁으로 둔갑시킨 보도나 윤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기사들은, 윤석열 측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고, 극한적 갈등을 부추겨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1항은 ‘1. 진실을 추구한다. 윤리적 언론은 진실을 보도한다.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고 규정해 언론이 단순히 발생한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즉, 언론은 이른바 선택적 ‘받아쓰기 기사’ 등을 통해 ‘사실’과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현실을 왜곡하고 선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석열은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부정해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파렴치한 행태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윤석열 측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 사주하고 선동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이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테러 예고로, 윤석열의 관저 내 동태를 취재한 유튜버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명백히 잘못된 윤석열 측의 주장을 따옴표 안에 가두어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반(反)저널리즘적인 언론보도는 형식적으로나마 만인 앞에 평등한 형사사법 체계를 요설로 허물어 가는데 일조하는 짓이니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