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노조 “불법 난입, 법원 권위와 사법절차 부정한 중대 범법행위”
[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이광수)는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불법 난입 사태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고, 공공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회나 시위의 차원을 넘어 법원의 권위와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지부는 20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폭력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청지부는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폭력적 행동은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 아니라,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경찰청지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관 부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폭력에 가담한 모든 행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과 불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찰청지부는 “공권력 보호 대책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한다”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이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비와 법적 보호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셋째 경찰청지부는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사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 폭력과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며 “그러나 경찰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공공질서와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지부는 “오늘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찰청지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