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은 교수 “윤석열 궤변, 언론이 ‘기계적 중립’ 이유로 써주면 안 돼”
- 경실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 “‘미수에 그친’ 쿠데타, 처벌 안 한다면 더 이상 민주 국가도 법치 국가도 아니다” - “탄핵 인용 통해 법적 책임 묻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인 선거 있을 것” - “1987년 헌법 체제 탈피, 어떤 정부 형태이건 체계적인 공론화 작업 통한 합의해야”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하 직원’…어떻게 권한을 대행하나? 국회의장이 대행해야” - “언론의 기계적 중립은 절대 원칙 아니야…궤변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어”
[로리더] 정성은 건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두고, “언론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면서도 “궤변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저런 용어들(부정선거론,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 등)이 법적으로나 개념으로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언론인들은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성은 건국대 교수는 “윤석열 측은 내란이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 한다”면서 “그런데 미수에 그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더 이상 민주 국가도 법치 국가도 아닐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성은 교수는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형태에는 기본 정신이 있고, 그 첫 번째는 의회주의라고 한다”며 “국가에서 최고 결정기관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입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교수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돼야 한다”며 “법에 의한 지배를 한다고 하면, 계엄령을 내렸으니 그대로 가도 되는, 법치의 탈을 쓴 인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성은 교수는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후에도 ‘주권 침탈 세력에 맞섰고, 애국 시민들이 탄핵에 반대해줘서 감사하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학자에게 전달할지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인용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리고 바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인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헌 논의, 제도 만능주의 경계해야”
정성은 교수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개헌 논의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텐데, 경계해야 할 것은 제도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성은 교수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2000년대부터 늘 개헌하자, 19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말을 했지만 벌써 25년이 흘렀다”면서 “1987년 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생명이 긴 헌법이지만, 공교롭게도 제6공화국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행복한 말년을 보내며 국민 다수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성은 교수는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항상 레퍼토리가 4년 중임제냐 5년 단임제냐 등 어찌 됐든 대통령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논의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은 교수는 “지금 우리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보면, 내각제의 기초 위에 대통령제의 껍데기가 붙어 있는 혼합형 정부”라며 “그런데 자꾸 대통령제로 가자거나, 내각제로 가자,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은 교수는 “특히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 권력의 출처가 두 개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의회에서 총리를 뽑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 이 둘이 정부를 함께 협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최악의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은 교수는 “그래서 어떤 형태이건 우리 국민에게 체계적인 공론화 작업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여론에 물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론에 따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부하직원’…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
정성은 교수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표현은 없고 다만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은 교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행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며 “예컨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면 권한을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는지 도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성은 교수는 “그런데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이런 ‘부하직원’이 어떻게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성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최상묵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군부대에 시찰은 가더니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 요청에는 묵묵부답해, 도대체 뭐하자는 행태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부정선거론,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 궤변에 ‘기계적 중립’ 내세울 필요 없어”
정성은 교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언론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언론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면서 “예컨대 ‘부정선거론’이나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의 원인)’ 같은 워딩들을 마치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굉장히 중요한 절대 원칙처럼 써주면,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은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은 교수는 “그런데 사실, 궤변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면서 “저런 용어들이 법적으로나 개념으로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 언론인들은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은 교수는 “탄핵소추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윤석열의 죄가 없게 되느냐”면서 “사실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쟁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라는 말을 빼고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묻기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정성은 교수는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그것은 헌재의 소관인 것이고, 내란을 안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성은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에서 양극화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SNS가 민주주의의 힘을 기르는 데도 사용될 수 있지만 네오나치는 물론 IS, 반유대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등 누구에게나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성은 교수는 “그러면서 오바마는 ‘신뢰할만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사회적 신뢰가 있을 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레거시 미디어나 언론인들이 중심을 잡고 팩트체크와 더불어 본질에 집중한 양질의 기사를 내보냈을 때 혼란을 수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