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필수 체크리스트···이혼 전담 변호사

[ 박태범·전세영 변호사의 이혼 인사이트 ]

2025-01-17     손동욱 기자
법무법인(유) 강남의 박태범 대표 변호사와 전세영 이혼·상속 전담 변호사

전체 혼인 건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전체 이혼 건수도 주춤하는 사이에도,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은 최근 4년간 꾸준히 51%를 상회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 건수가 32,862건으로 전체 이혼 대비 비율 35.6%를 기록했고,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16%를 차지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을 유지해 왔던 중장년 부부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해 양육의 부담이 없는 상태가 되면서, 함께한 오랜 세월만큼이나 누적된 갈등과 불만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갈망하게 되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년기의 삶이 연장되면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협의 황혼이혼은 신중히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이야기가 오간 상태에서 빨리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데, 협의로 황혼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드린다.

황혼이혼은 이혼 이후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부양적인 부분을 고려해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다. 즉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 주로 경제활동을 전담했던 배우자에 비하여 관련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동재산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재산분할에 동의하게 될 리스크가 있다.

상대방이 ‘반반’ 나누자면서 제시한 협의안이 사실은 ‘반반’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재산분할 대상 자산 파악하기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노년기 삶의 질의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협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이혼, 가족법,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먼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규모와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 부동산 자산 확인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고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실제의 시장가치도 평가해 봐야 한다.

2. 금융 자산 조사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목록을 작성하고, 퇴직금과 연금 수령 예정액을 확인하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조사해야 한다.

3. 부채 현황 파악

대출, 카드빚 등 부채 목록을 작성하고, 개인과 공동 부채로 구분하며, 보증채무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해 봐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할 필요도 있다.

재산형성 기여도···특유재산도 대상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 지이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이 기여도에 고려되어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규모를 잘 파악해 빠짐없이 청구해야 최대한 많은 액수를 분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의 사업 또는 직장생활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유지,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를 정리해 주장하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혼인 기간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 재산별로 정확한 이해와 입증전략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은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공동재산이 많아지고, 그 재산 형성과 증식 과정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신혼·중년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속 문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부로 살아왔더라도 이혼하는 순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사라지므로, 황혼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지, 이혼하지 않고 살다가 상속을 받는 편이 낳을지도 사전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상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고, 결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 상속, 금융 이슈에 대해 모두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그룹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전세영 이혼·상속 전담 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