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이재용 뻔뻔한 거짓말, 삼성물산 주식 없다가 최대주주”
-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2015년,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위한 것’ 거짓말” - “지배력 승계해 놓고, 승계의 목적 없었다는 거짓말 어떻게 처벌 안 하나?”
[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보 변호사는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항소심에 엄벌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정의도 엄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주최 측은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단과도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다시금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2심 재판 과정에 필히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됐다”면서 “분식회계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판단, 증거와 진술이 일관됐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꼭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된 범죄 행위를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자꾸 오래 전 얘기 갖고 왜 이러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뻔뻔하게 거짓말 해놓고 처벌하지 않으면,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식의 뻔뻔한 거짓말도 용인하는 우스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어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그는 12월 3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기 위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빗대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것은 오로지 합병 시너지를 위해서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연금에 로비해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하지만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유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종보 변호사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한 주도 없다가 지금은 통합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면서 “이렇게 지배력을 승계해 놓고, 승계의 목적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이재용 회장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큰 회사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가치는 콜옵션을 반영하다 보니 자본 잠식까지 가기 직전이었다는 것,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으며 이를 제재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하다고 작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정의도 엄정하게 세워져야 한다”면서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죄를 깎아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그러한 사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우리 법원이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를제대로 규명해야 훼손된 경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도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단영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판결, 국제중재판정 고려한 합당한 판결을 촉구한다!”
“불법합병ㆍ분식회계 자본시장 교란한 이재용을 처벌하라!”
“1심의 부당판결, 2심에선 바로잡자”
“승계 위한 불법합병, 이재용을 차별하라!”
“국민 손해 야기한 불법합병 엄중하게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