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화 변호사 “삼성물산 합병, 뇌물 오간 이재용 지배권 승계 엄벌해야”

-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지배권 강화한 기업, 좋은 평가 받을 리 만무” - “1심, 자본시장 교란ㆍ국민연금 손해ㆍ부당한 외압에도 불법성에 눈감아” - “2심 항소심에선 실체적 진실과 범죄의 중대함 부합하는 판결 내려져 경제 정의 회복해야”

2025-01-16     최창영 기자
왼쪽부터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로리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는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항소심에 엄벌을 촉구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같은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주최 측은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단과도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다시금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2심 재판 과정에 필히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됐다”면서 “분식회계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판단, 증거와 진술이 일관됐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꼭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된 범죄 행위를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노종화 변호사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한 지 10년 가까이 됐다”면서 “이 합병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때부터 이미 주식시장과 투자 업계에서는 그 핵심 목적이 이재용 회장으로의 지배권 승계와 강화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합병 목적뿐만 아니라 합병 비율 역시 이재용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실제로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가격에 관한 사건과 특히 외국계 투자자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는 당시 기업 가치 산정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 승계 작업 계획대로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다”면서 “반면 소유지배 괴리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지배 구조 후진성과 병폐는 그대로거나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노종화 변호사는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줘 가면서 부당하게 지배권을 강화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리 만무하다”면서 “시장에서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 정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 법원은 관련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에서도 삼성물산 합병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지배권 승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사건 1심에서는 합병의 사업적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지배권 승계만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자본시장을 교란했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외압 행사까지 있었지만 정작 이 사건 합병의 부당성이나 불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노종화 변호사는 “심지어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탄핵이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지만, 해당 사건에서도 뇌물죄는 이른바 뇌물죄는 포괄적인 승계 작업만으로도 인정된다고 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 합병과 같은 개별 현안에 관한 문제나 대가성에 관해서는 최종심에서도 분명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종화 변호사는 “자본시장과 국민연금, 나아가 민주주의에도 큰 위해를 끼친 중대한 경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사건과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률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지배권을 강화한 가장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이벤트가 바로 삼성물산 합병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판결 결과를 놓고 보면 뇌물까지 오고 간 지배권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삼성물산 합병은 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국제 중재 사건에서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가 합병 때문에 입은 손해가 인정됐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국민연금은 어떠한 손해도 보전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가 발언하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한국 정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고, 국제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각각 약 1500억원과 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는 일반 상식이나 보편적인 정의 관념에는 너무 많이 동떨어진 결론”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어느 누가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삼성 지배구조의 건전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이미 10년 가까이 됐지만, 삼성물산 합병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는 “작년(202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서 적어도 2015년 이후에는 분식이 인정되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면서 “부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범죄의 중대함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죄를 깎아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그러한 사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우리 법원이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를제대로 규명해야 훼손된 경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도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판결, 국제중재판정 고려한 합당한 판결을 촉구한다!”
“불법합병ㆍ분식회계 자본시장 교란한 이재용을 처벌하라!”
“1심의 부당판결, 2심에선 바로잡자”
“승계 위한 불법합병, 이재용을 차별하라!”
“국민 손해 야기한 불법합병 엄중하게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