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삼성물산 합병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2025-01-15     신종철 기자

[로리더]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심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먼저 검찰은 2024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3부에서 열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그룹 경영진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 부정ㆍ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가 적발됐으며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시민사회는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합병이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만을 구형했다”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해 보이며,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룰’을 이번에도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 사건 합병으로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고, 특히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해외주주인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의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고, 국제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각각 1,500억원, 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 승계작업에 대한 뇌물의 관련성이 인정돼 징역을 선고 받은 만큼 이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상식을 벗어난 선고를 했다”고 전했다.

노동시민사회는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이상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드시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삼성 불법합병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질서와 경제정의를 뒤흔들고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한성규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가 규탄 발언에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