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내란 철회에 사기, 탄핵무효 주장은 정치선동…헌재가 중심”

- 경실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맞은 것일 뿐,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은 것 아냐” - “포고령 1호, 사실상 온 국민을 처단 대상으로 전락해” -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했는지 여부는 내란죄 구성에 중요하지 않아” - “전쟁 상태가 아닌데도 의회 무력화…성공 아니면 죽음뿐”

2025-01-15     최창영 기자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두고,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내란을 철회했다고 얘기하면서 사기다, 탄핵 무효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대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제도는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등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 직무집행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동시에 탄핵심판이 청구된다”면서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서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헌재가 이에 대해 공직자를 파면할 것인지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방승주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헌법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은 그 효력이 침해되거나 헌법질서가 파괴될 때 그것을 그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 헌법은 탄핵심판제도를 의회에서 완전 끝까지 결정하도록 해놓지 않고, 의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승주 교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며 운을 뗐는데, 어떻게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방승주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이렇다. 야당이 줄 탄핵을 했다. 검사,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줄 탄핵을 해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출신이 헌법 제77조를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면서도 방승주 교수는 “그런데 헌법 제77조에는 그 어디에도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 “주관적으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맞은 것일 뿐 국가가 비상사태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승주 교수는 “헌법 제77조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의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즉시 해제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특히 계엄법은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도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계엄의 선포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군으로 장악하려 들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교수는 “국회에 앞서 먼저 점거하려고 했던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선거가 늘 그렇게 부정선거를 통해 이뤄진다고 할 것이면, 대통령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무엇인지, 혹시 명태균에 의해 선거 여론 조작과 대통령 당선자의 공천 개입 논란이 일자 당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문점을 제기했다.

방승주 교수는 “계엄을 선포한 날 공개된 포고령 제1호를 보면,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며 “의회로 계엄군을 난입시켜서 계엄 해제를 못 하게끔 하려 했다”는 것도 짚었다.

방승주 교수는 “모든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파업을 금지하고 전공의는 복귀해서 충실하게 근무하라, 불응하면 처단한다, 언론은 계엄사령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ㆍ압수수색 다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온 국민이 처단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전락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 중 하나는 ‘국회가 계속 줄 탄핵을 했다’는 건데, 12월 3일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발언은 마치 도둑과 살인이 똑같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방승주 교수는 “비상계엄을 한 12월 3일의 대통령의 행위가 위반한 헌법의 중대성과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것을 단절하려 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교수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 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1997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죄를 구성하는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자들은 개인 각각의 법적 책임을 형사 법정에서 잘 가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또한, 내란죄를 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굳이 구속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서에 구속된다”고 일축했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교수는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죄가 포함돼 있고, 당사자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정도로 충분한 헌법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 탄핵을 결정해도 된다”며 “계엄 선포라고 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동시에 내란행위를 구성하므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가 파면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정도인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해설했다.

방승주 교수는 “내란을 철회했다고 얘기하면서 사기다, 탄핵 무효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방승주 교수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의 전형적인 노선을 취했다”면서 “전쟁 상태가 아닌데도 계엄군을 끌고 의회를 무력화한 것은 성공하지 않으면 죽음의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것을 전부 무죄로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헌법을 바꿔버려야 한다”면서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신헌법 등 과거 군부 쿠데타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처럼 1987년 헌법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밀실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고 의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