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법치국가 당연한 절차”

- “윤상현ㆍ김기현ㆍ나경원 등,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아” - “윤석열과 국민의힘, 헌정질서 침해시도 중단하라”

2025-01-15     최창영 기자
지난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

[로리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10시 46분경 “내란수괴 체포, 조속한 구속수사ㆍ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잇따른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한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당연한 절차”라며 “지금껏 내란행위를 부정하고 수사를 회피해온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내란범에 대한 특혜와 특권은 없어야 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ㆍ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10시 50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ㆍ경호 차량이 공수처에 도착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