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윤석열 계엄, 민주주의 가드레일 뚫고 나간 것”
- 경실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12.3 비상계엄 포고령, 기본권 박탈” -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무속에 심취해 이성이 없어” - “보수는 관습과 제도 존중하는 것…윤석열 일당이 하는 것은 제도와 질서 파괴” - “탄핵심판 인용돼도 한남동에서 뻗댈까 우려…정상국가 회복이냐 내전 국면이냐 변곡점”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가드레일을 완전히 뚫고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자기들이 사법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대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정책위원장),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여기서 정지웅 변호사는 주로 탄핵심판 이후 전망을 중점으로 토론하며,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고, 본질은 단순하다”고 봤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고구마 한 1만개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현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해서 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하는 법은 헌법인데, 국가를 조직한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의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것을 영화 ‘변호인’를 보면, 변호인(송강호)이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확실하게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며 ‘내란죄’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많은 언론이 ‘걱정’하기를, 왜 정치가 사법화되고,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냐는 문제제기를 한다”면서도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몰리는 것은 국가가 정말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고, 우리 국가를 조직한 근본인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1987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창설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치 권력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을 자기 맘대로 주장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지웅 변호사는 “야당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뺐는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뭐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하고, 왈가왈부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하고 본질적으로 딱 한 마디 했다. ‘우리가 판단할 게, 헌법이 판단할 게’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여당 주장을 일축한 헌재를 언급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이 자꾸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면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게 꼼수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내란죄를 철회한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본질을 야바위하듯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즐겨보는 유튜브를 보면, 맹목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이성과 논리가 없다”며 “우리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속 논란, 명태균도 있고, 건진법사도 있고, 천공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이 의심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근대적인 제도는 인간의 이성, 신적인 존재에 감히 질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무속에 심취해 이성이 없다”고 직격했다.
본격적으로 탄핵 이후 전망에 대해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인용돼 사라질 것, 감옥에 갈 건데, 그 이후에 우리는 인간 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40명이 몰려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한다”며 “보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대전제로 하고, 사회적으로 내려온 관습이나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보수 정신의 핵심인데, 윤석열 일당이 하는 것은 제도와 헌정질서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정지웅 변호사는 “경호처장은 위법ㆍ편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얘기한다”며 “그런데 위법ㆍ편법 논란이 있다는 판단은 윤석열과 그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호처에서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옐로카드, 레드카드를 냈음에도 ‘너의 카드에는 편법ㆍ위법 논란이 있어서 따를 수 없다’면서 ‘나는 계속 경기장에서 뛸 거야’라고 하면 축구 경기가 될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을 보면 관중석에서 훌리건이 뛰어 들어와 주먹질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면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럽다”며 “스티븐 레비츠키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의 극한으로 가는 경향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은 그 가드레일을 완전히 뚫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법과 제도와 같은 ‘강성 가드레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문화와 같은 ‘연성 가드레일’이라는 두 가지의 보호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책은 세계의 민주주의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이뤄진 연성 가드레일을 깨고 강성 가드레일에 의존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 가드레일을 뚫고 나간 버스를 길 위에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자기들이 사법부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겠다”면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즉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자”면서 어두운 미래를 예견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에 가면, 홍남순 변호사의 흉상이 있는데, 홍남순 변호사는 광주에서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며 “홍남순 변호사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군인들이 시위대에 총을 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칠 때 ‘죽음의 행진’이라는 것을 했다”고 소개했다.
홍남순 변호사는 시민들을 모아 죽음의 행진을 하며 계엄군들에게 시민들을 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혐의로 체포된 홍남순 변호사는 군사법원에서 내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년 7개월간 실제로 복역한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이 준동한다’는 이유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기한테 반대 목소리를 낸, 저를 포함해 다 잡아서 내란수괴죄로 역으로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탄핵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대해 정지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단심제인데, (지금 버티기 모습을 봐선) 순순히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고 씁쓸해하기도 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만약 탄핵 심판이 인용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무효야’라면서 한남동에서 뻗대고 안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지금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이 혼란한 시기지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을 걱정하지는 않는다”면서 “문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순순히 한남동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가에는 합법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집단, 군대와 경찰이 있다”면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 이후에 군대와 경찰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공화국의 질서를 되찾고 우리가 정상 국가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공화국이 해체되고 내전의 국면으로 가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재직한,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라며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곧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승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코너에 몰려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그리고 변호인들은 그 나름대로 궁색하지만 법률 논리를 펼쳐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파면이 결정됐음에도 안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 정도로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는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재 헌법연구관) 역시 “너무 염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불확실성에 있으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 반드시 파면 결정이 2월 중으로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나 최상묵 권한대행의 행태는 우려스럽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는 법치나 민주주의의 회복력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자 일부는 계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서 본인들의 이해가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어정쩡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친위 쿠데타, 즉 권력을 가진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가 구성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있어 한꺼번에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면서 “그러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원상회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법과 헌정 시스템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