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원 전 판사 “경호원들 불법지시 거부로 문제되면 무료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025-01-12     신종철 기자

[로리더]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12일 SNS(페이스북)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불법지시를 거부했다 문제되면 무료변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는 “피의자 윤석열이 본인의 비겁함으로 (경호처 직원) 청년들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다. 무리하게 인원들을 소집하고 대기해서 식사도 잠자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 이런 상반되는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오지원 변호사는 “눈앞의 (경호처) 지시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니네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라고 경호처 직원들의 고민을 짚었다.

오지원 변호사는 “명백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지휘부의 명령은 위법하기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다가 집행하는 경찰들과 물리적 충돌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연금도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라며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아무 것도 돌아가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번 체포는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해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해야만 하는,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집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만약 여러분이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방해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불이행’으로 문제 된다면, 제가 무료변론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여러분 입장에선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권력을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될 거란 고민도 분명 하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이 (국회에서) 위헌이라 해제됐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코 앞”이라면서 “시간이 걸릴 뿐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된다”고 전망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있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오지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태그를 달았다.

#55경비단공유 #경호원분들공유 #202경비단공유 #체포방해지시거부하세요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