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원 전 판사 “경호처 직원들, 왜 피의자 도와 인생 망치려 하나”
“경호원분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겁니다.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고 비겁하게 숨어서 불법적인 지시나 하는 피의자 윤석열이나,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판사의 영장집행에 응해야 한다”
[로리더]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가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왜 피의자를 도와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려 하냐”고 안타까워하며 조언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대표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피의자 윤석열이 아닌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지원 변호사는 “경호처분들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맙시다. 당신도 처벌됩니다. 경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가로막은 혐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분들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며 “왜 피의자를 도와 인생을 망치려 합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오 변호사는 <경찰 “尹체포 방해한 26명 경호처에 신원 확인 요청”> 기사를 링크하면서 “공호원분들게 공유”, “경호처분들 왜 처벌받으려 하시나요”, “비겁한 피의자 윤석열 그만 숨어라 안 부끄럽냐”, “피의자 아닌 판사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는 태크를 달았다.
오지원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가벼운 범죄유형이 아니다”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무원 (임용) 제한되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하물며 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해 위기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가담한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한) 한 달 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는 정예 부대원들도 불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그들은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했다”고 환기시켰다.
오지원 변호사는 “경호원분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겁니다. 나라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리고 비겁하게 숨어서 불법적인 지시나 하는 피의자 윤석열이나,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판사의 영장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방해했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