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 및 3개월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

3개월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하지만, ‘중대한 과실’ 입증 까다로우니 유의

2025-01-07     손동욱 기자
이환권 법무법인(유) 이현 대표변호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미쳐 아픔을 달랠 새도 없이 고인이 남기고 간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기 때문이다.

상속 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괜찮으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차이점, 그리고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하니 정독하기를 바란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각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자산이든 빚이든 모두 포기하는 절차인데 해당 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및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차례차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이어서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자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절차를 말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속재산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재산을 명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3개월의 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기에,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한다.

덧붙여, 필자가 진행해 왔던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들을 더듬어보면 ① 어린 시절 이혼 후 교류가 없었던 부친이 사망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했던 사례, ②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했는데도 별다른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양수금 소장을 받고 신청했던 사례, ③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채통지를 받게 되어 신청했던 사례 등이 있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이환권 법무법인(유) 이현 대표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