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내란죄 빼자면 탄핵 반대 국힘 ‘땡큐’해야 하는데 왜 난리”
[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땡큐 고맙다고 해야지 왜 난리를 치느냐”며 “결국 대통령 탄핵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소영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김태현 진행자가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 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국회 재의결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소영 국회의원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평가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인 평가인 거고, 그 법적 평가는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그런데 실제 법적 평가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나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상한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이소영 의원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맞아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헌재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소영 의원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만약에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법원에 기속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며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서에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법원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되는 과제는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소영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람피웠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람피운 걸 빼자는 거냐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헌법재판 심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5개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앙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앙꼬”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진짜 이상한 것은,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사유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큰일난다, 그게 빠지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건 핵심인데 이걸 빼겠다고 하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그러면 땡큐 고맙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결국에는 이건 그냥 법적평가의 문제이고, 법적명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현 진행자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결과 나오기 전에 빨리 탄핵결과 나와서 조기대선 빨리하려고 속도전 때문에 지금 와서 형법상 내란죄 빼는 것 아니야? 의심하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겠습니까?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죄인 건 사실 되게 명백하고, 탄핵사유인 것도 명백하다”며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