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윤석열 체포영장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현행범 체포”

- “헌법 수호 내동댕이 치고 본인의 재선만 염두에 두는 국민의힘 의원들” - “판단은 법원이 하는 일…100%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거부하면 무질서 상태” - “공수처에 영장 신청 권한 없다? 법원이 이미 판단 내린 것”

2025-01-06     최창영 기자

[로리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며 “실제 영장 집행의 방해 행위에 이른다면 저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날 천하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게 된 분위기에 대해 “조기 대선으로 나라를 이재명에게 넘겨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남권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약간 ‘간’을 보다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앞으로 당내에서의 생활이나 재선을 생각해서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에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런데 참 슬픈 일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선서를 하는데, 그런건 다 내동댕이치고 본인의 재선만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 정도가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는데, (국회의원이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그들부터 다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국회의원일지라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두환도,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영장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서 국가의 헌법과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으로 그 자체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그런 내란 행위에 국가공무원인 경호처가 여기에 찬동해 헌법 위배를 주도하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동조하고 있다면 다 잡아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처로는 사상 초유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ㆍ위반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원내대표는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상 (관저가) 경호구역이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건 영장심사 단계에서 해야 하는 얘기”라며 “최근 윤석열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과 압수영)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는데, 이는 물건이 아닌 사람을 경호구역에서 체포해 올 때는 경호법상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여러 중첩되거나 모순돼 보이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일”이라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100%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결정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무질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윤석열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경찰에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데 왜 공수처가 왔느냐는 부분”이라고 말하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법원에서는 이미 영장이 나왔는데, 그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인지 검찰이 신청한 영장인지가 중요하느냐”고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원내대표는 “영장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수사하고 영장을 신청하는지 얘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순간, 누가 신청했는지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이미 내린 것”이라며 “심지어 법원은 (윤석열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