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전문변호사 도움 통해 상간소송으로 받아내야
2025-01-06 임지은 기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외도를 사유로 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는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간혹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소송의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통화 및 문자 내역, CCTV 영상 등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소를 기각하려 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역시 필요하다.
대전법률사무소 혜결의 신가영 변호사는 “상간 사실과 더불어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에서 핵심”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