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합리적”
“헌법재판의 심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로리더]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당시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법정과 2024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을 짚어봤다.
먼저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며 “그래서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주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 헌법 위반 관점에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냐”고 확인하자,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철회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 대리인이 소추 사유 내란죄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새로운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저희는 (탄핵)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심리한다. 피청구인 측에서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저희는 빼서 진행하겠다. 소추의결서에 들어 있는 거를 기반으로 판단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 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납니다”라는 서면브리핑 자료를 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하승수 변호사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 부분 정리한 건 합리적인 절차 진행”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은 탄핵요건을 심리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심리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헌법재판의 심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영상을 봤다.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은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하면서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부분인 내란죄 부분을 정리한 건 매우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24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 위배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 위헌ㆍ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탄핵소추의결서는 먼저 ‘위헌ㆍ무효인 비상계엄 발령’을 꼽았다.
의결서는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해 헌법과 법률을 모두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고 밝혔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결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 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의결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위헌ㆍ무효의 발령”이라고 판정했다.
◆ “계엄법 위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계엄법 위반’을 제시했다.
의결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해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 발령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흠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결서는 “거기에 더해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공표했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했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 절차를 해태해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형법상 내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는 ‘형법상 내란(제87조, 제91조)’을 제시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의결서는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해 부하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염사령관, 특전사령관 등과 모의해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했다”며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고 판단했다.
의결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당들은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해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했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했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 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대통령 자격상실’
탄핵소추의결서는 그러면서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짚었다.
의결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해 국회 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의결서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ㆍ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해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ㆍ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결서는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