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뢰 불법 ‘관저’ 점거 농성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십시오” -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
[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의 불법 관저 점거 농성을 언제까지 두고 볼 셈입니까?”라며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ㆍ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공수처는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지난 금요일(3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끝끝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수사처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 3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가로막아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호처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4일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1월 6일)을 하루 앞둔 5일 공수처는 여전히 체포영장 재집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