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경호처장, 경호차장 체포…최상목, 박종준 해임하라”

“경찰과 공수처는 주저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즉각 체포하라”

2025-01-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즉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변

민변(회장 윤복남)은 이날 “내란수괴 체포 방해 범죄자를 즉각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직원 및 군인 200명의 방해로 집행에 실패했다”며 “온 국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지켜봤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경호처 직원들과 군인들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격렬히 저항하는 불법적 비상사태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실장, 합참의장을 비롯해 위 병력과 경력들의 지휘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구도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이들의 행태는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초래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증폭하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 작동에 의한 내란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태를 목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의 사태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경호처와 군병력의 행위는 어떠한 궤변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경찰이 오늘 대통령 경호처장 및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내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무도한 공권력 무력화를 뻔뻔하게 도운 이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공수처와 경찰이 오늘의 이 무도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도운 내란세력들은 내일 또 다른 국헌문란 범죄행위로 국민들을 절망케 할 것”이라며 “경찰과 공수처는 주저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리고 신속하게 윤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라”며 “그것만이 내란세력에 의한 헌정질서의 파괴를 막아내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가로막아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알림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상목 대행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경호 협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