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전 검사 “경호처장 현행범 체포…최상목 ‘경호 풀어’ 승낙하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 풀어’라고 책임자가 승낙하면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필요 없고, 경찰이 그냥 잡아가면 된다”

2025-01-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검사 출신 김용남 변호사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에 대해 “박종준 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필요 없고, 경찰이 그냥 잡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 풀어’라고 책임자가 승낙하면 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용남 변호사

검사 출신 김용남 변호사(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먼저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가로막아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알림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상목 대행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경호 협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용남 변호사(우)

이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용남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10조ㆍ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로 보호받는 장소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을 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물건을 압수하거나 찾을 때 얘기”라며 “체포영장과 관련해 비밀로 인해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제도가 없다”고 경호처의 입장을 일축했다.

김용남 변호사는 “그러니까 보안시설 내지는 보안을 요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1급 비밀 이런 거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용남 변호사는 “예를 들어 최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이 사람 체포 못해, 구속 못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뺑소니를 쳤거나, 군인 같으면 체포 못하냐? 그런 건 없다”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비밀을 소지하고 있거나 비밀을 다루던 사람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신병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에 구용회 CBS 논설위원이 “공수처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경호 구역 내에서 수색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게 경호처장 얘기다. 체포하러 갔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수색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용남 변호사는 “여기(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데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한다면, 지금 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며 “왜냐하면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 풀어’ 그러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것”이라며 “이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용회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티고 있다면, 최상목 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가 경호처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빨리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용남 변호사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행범이어서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잡아가면 된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