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우수법관에 고진흥ㆍ이재신ㆍ홍은표 판사 선정
[로리더]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2월 5일 고진흥 부장판사, 이재신 부장판사, 홍은표 부장판사 등 3인을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하고, 우수법관 증서를 송부했다.
제주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당 각각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직무능력ㆍ직무성실성 ▲신속ㆍ적정 ▲품위ㆍ친절도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문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고,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도 기재하게 했다.
제주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윤 변호사)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8일까지 본회 각 회원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방법원 및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변호사회는 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본회 146명의 회원 중 95명이 평가서를 제출해 65.1%의 참여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제주변회의 법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78.3점에 이르렀다.
제주변회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고진흥 부장판사, 이재신 부장판사, 홍은표 부장판사 3명을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해 우수법관 증서를 송부했다”면서 “이들 법관들은 법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진행을 하면서도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해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고 그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쉽게 배척한다’,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변론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을 한다’, ‘불필요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 법정 언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특히나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소송관계인들이 입는 선의의 피해를 언급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 결과표를 작성한 다음 각 법관 개인마다 그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2024년 법관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으며 각 평가대상 개별 법관에게도 그 해당 평가내용을 전달했다.
제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면서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