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제 발로 나오게 하는 방법…구속영장 신청”
[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가운데, 김필성 변호사는 “윤석열을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를 받고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김필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어제까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오늘 체포 ‘무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윤석열을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게 왜 방법인지 설명하겠다”고 제시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이른바 구속 전 피의자신문, 통칭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친다. 이때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감에서 기다려야 한다”며 “여기 출석 안 하면 실무상 영장 100% 발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으려면 여기 출석해 열심히 변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필성 변호사는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도주의 위험성, 증거인멸 등이 그 이유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을까요? 박근혜, 이재용도 ‘도주할 위험’이 인정되어서 구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도주 위험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체포에 불응하는 (생방송)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누가 봐도 명확히 해주는 거라서”라면서 “이제는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을 해도,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석열은 법정에 출석할 지 여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 발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감수하고 또 버티면 어떻게 하냐고요? 구속영장은 기간을 길게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 탄핵 결정이 나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며 “경호실이 더 버틸 수 없다. 지금이야 어거지라 하더라도 우길 명분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반란군”이라고 못 박았다.
김필성 변호사는 “마침 오늘이 마지막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준비기일이다. 오늘이 지나면 대략 탄핵 결정 예정일이 나올 겁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