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체포영장 막은 경호처장과 직원들 현행범 체포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025-01-03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3일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하게 집행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날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경호처가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집행을 막는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하게 집행하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경호처의 책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 위에 서려는 경호처에 대해 공수처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경호처는 그간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법원이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한 것은 경호처의 그간 행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법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단호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는 마땅히 경호처에 윤석열의 체포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경호처의 체포방해행위를 방조, 방임하는 행위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는 잡범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탄핵반대 시위대에게 편지를 보내 극우 세력 집결을 선동하고 경호처 직원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참담할 따름이다. 이런 비겁한 인물이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하지 말고 윤석열은 순순히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