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대법원 ‘윤석열 퇴진’ 현수막 철거…입틀막 응수”
[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가 대법원 청사 내에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강제 철거하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ㆍ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3일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노동조합의 외침을 입틀막으로 응수한 법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대법원 청사 내에 ‘대통령 아님!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통제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전임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을 처단할 계획까지 세워가며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이후 극우단체 등이 대법원 내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항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극우 세력들에게 법원을 압박할 것을 선동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결국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본부에게 보낸 2024년 12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이 현수막 게시행위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ㆍ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12월 27일까지 현수막을 철거할 것과 위 기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될 수 있음을 경고했고, 법원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마비시키려 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지며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라고 대법원을 지적했다.
특히 법원공무원노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ㆍ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법원본부는 “정의와 불의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지금 법원이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