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집행 막는 건 위헌ㆍ위법 고지해야”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1-03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집행을 막는 것이 위헌ㆍ위법이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는데, 경호처장이나 일부 군인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영장집행 방해는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에게 분명히 지시해야 한다”며 “군인이든 경찰이든 경호인력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막는 것이 위헌ㆍ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경호처장이 경호인력을 동원해 윤석열에 대한 영장집행을 막는다면, 가담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며 “왜 병역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범죄자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도, 군인들이 더 이상 내란에 동원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인가? 내란 우두머리와 한패가 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민주공화국과 내란죄는 양립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