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하면 처벌과 연금 불이익 불행”

“진심으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애꿎은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발 경호처 공무원들이 관련 판례라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2025-01-02     신종철 기자

[로리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가 “진심으로 우려돼 하는 말”이라며 “애꿎은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실형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 경호처장은 무조건 실형”이라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2일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부안군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례>라는 글을 올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1996년 11월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의회의 회의를 30분 동안 방해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군수와 내무과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내무과장만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당시에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지방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안건이 ‘군수불신임결의안’인데, 법에 근거가 없는 안건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은 ‘지방의회의 안건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그는 “회의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8년 5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8도662) 요지를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이 목적일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며 “이런 (대법원) 판단을 지금 대통령경호처에 적용한다면, 대통령경호처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주장이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라고 판단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므로, 지방의회 회의 방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누군가가 다치기나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도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한 경호처장은 무조건 실형”이라며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해도 실형을 받는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실형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한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의 수괴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 없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니 부디 대통령 경호처는 1996년 부안군의회 회의 방해 사건을 참고하기 바란다”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변호사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부안군의회 사건 대법원 판결문을 캡처해서 공유했다.

대법원 판례

이후 하승수 변호사는 또 “진심으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애꿎은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받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발 경호처 공무원들이 관련 판례라도 찾아보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