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이준일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헌법 위반 명백…계엄법 개정”
-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토론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한 내용적 한계 명시해야” “윤석열, 야당과 국민을 적으로 생각…반국가, 반헌법적”
[로리더] 헌법학자이자 소수자 인권 연구자인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에 특별조치의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이 없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과 법률 중 어느 것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번 12.3 내란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인데, 이를 헌법 위반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권한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선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유가 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준일 교수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국민투표를 제안만 했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지만, 12.3 내란의 경우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행사했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으면,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피소추인 윤석열 측에 요구한 첫 번째 서류가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회의록, 두 번째가 포고령이었다”면서 “이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로 대표되는 절차를 위반한 통고,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준일 교수는 “포고령의 형식도 문제지만, 그 6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 내용은 계엄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며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 정지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일 교수는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정확히 네 번의 담화를 했는데, 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와 계엄 해제를 위한 대국민 담화, 1차 탄핵 소추 당일 사과 발표와 12월 12일 2차 탄핵 소추 이틀 전 대국민 담화가 그것”이라며 “네 번째 담화인 12월 12일 담화는 또다른 반란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에 헌재가 주목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너무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개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국회에 비상계엄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즉시 해제하지 않았음에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계엄법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에 특별조치의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이 없어 계엄사령관은 무엇이든, 어떤 내용이든 담을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것”이라며 “물론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의 일반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과 평등,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배되면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한 내용적 한계를 계엄법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돼 있는데, 계엄법에는 거기에 추가해서 행정사무와 사법 사무가 현저히 곤란한 때라는 좀 더 확대된 의미로 돼 있다”면서 “윤석열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를 반복해서 언급한 이유가 계엄법이라고 보는데, 이는 계엄법에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이므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일 교수는 “무엇보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회, 정확히는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면서 “이것은 결국 대통령을 국가라고 인식하면서 야당을 선출한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 자체가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헌재의 소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일 교수는 “계엄의 선포는 상태나 상황의 확인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특별한 조치인 포고령이고, 포고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왔지만, 계엄법에 명시적으로 전국 단위의 계엄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으므로 포고령의 내용은 단순히 계엄사령관의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준일 교수는 “포고령에 나온 국회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의 금지 등의 내용을 계엄법이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법률 집행 행위가 그렇듯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특별조치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한계 없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포고령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모든 파업 행위’ 등 노동삼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다”며 “또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