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평등한 재판 및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침해 -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침해 - 민변 윤복남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헌법 정지될 위험”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월 3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4년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12월 27일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최상목 역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중인 사건 당사자 6인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부작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평등한 재판 및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6일 국회는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은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당사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행사로 인해 헌법 제27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대리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명백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민변 윤복남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아, 헌법 정지될 위험”
기자회견에서 민변 윤복남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며 “지금의 현실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헌법이 작동 정지될 위험에 처했다. 대한민국호의 배가 좌초될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복남 회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6인 재판관 체제로 있었으니, 현상 변경 없이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판단해야 공정한 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복남 회장은 “오히려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가 모순이고, 잘못된 체제”라며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소가 단 한 건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헌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6인 재판부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전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에서 국회 3명 선출을, 대법원장 3명 지명, 대통령 3명 임명과 별개로 구별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전체 1/3의 비중으로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법재판관 결원이 생긴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임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10월로부터 석 달이 다 돼 가도록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방기한 것은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특히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 의결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해당 선출이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예정된 권한행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을 뿐, 국회에서 선출한 3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임명권만 갖고 있고, 해당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판단할 몫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휩싸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뒤늦게 대행을 하게 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나서 달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밝혔다.
윤복남 회장은 “부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올바로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복남 회장은 “나아가 신속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수행을 통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엄중한 사명을 이행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늘 최상목 대통령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별 임명해 논란을 불러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