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상목, 헌법재판관 ‘쪼개기 임명’…대통령도 없는 권한 행사”

“‘쪼개기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

2024-12-31     신종철 기자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쪼개기 임명’은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하며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헌정질서 회복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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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회장 윤복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3인 후보자 모두를 즉각 임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해,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헌적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작위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헌법에 기속돼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재량사항으로 바꾸고, 정치적 합의 대상으로 끌고 가는 명백한 위헌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심지어 이번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후보 추천 절차를 거쳤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를 훌쩍 넘긴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여야가 11월 22일까지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민변은 이어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적법한 의결방식과 권한행사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러한 어이없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헌적 조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나라 헌법 제27조는 ‘공정하고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이므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다양한 견해 제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2명을 임명했더라도 이 위헌적 행위는 해소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은 법률안 의결이 아니어서 재의요구권이 없음에도 이러한 ‘쪼개기 임명’을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없는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민들은 이러한 어이없고 부당한 행보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조속히 헌법재판관 3인을 온전히 임명하고 한시라도 빨리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