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기꾀한 꼼수…내란 특검법 재의결”
[로리더] 참여연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기괴한 꼼수로 헌법질서를 왜곡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내란에 부역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즉시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임명을 거부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할 권한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헌법재판관만 임명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피해 탄핵소추를 모면하려는 기괴하고 비겁한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시급히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책무는 안중에 없고, 자신의 책임만을 피하려는 최상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들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을 가진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 있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숨어있다”며 “내란수괴를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길임을 최상목이 진정 모른단 말인가. 기괴한 꼼수로 헌법질서를 왜곡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ㆍ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현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끝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거부권 행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며, 내란에 부역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즉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주권자 시민의 뜻을 거스르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공포를 미루다 탄핵소추를 자초했다. 탄핵당한 한덕수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며 “주권자의 뜻을 배반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의 위헌 위법한 내란으로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되었고, 경제 상황마저 악화일로”라며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해 민주주의와 민생 모두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