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면 공무집행방해…윤석열 사병 전락”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2024-12-31     신종철 기자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특히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저지에 나선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한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가 아닌 윤석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민변

이와 관련, 민변(회장 윤복남)은 “윤석열 측은 법원이 체포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 ‘불법 무효’라고 반발하며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권한쟁의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민변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즉,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서 불소추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의 피의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그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내란죄의 피의자인 윤석열에게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은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온 이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하겠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원이 내란죄의 피의자로서 윤석열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의 무슨 권한을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정히 법원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헌법 제12조에서 정한대로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해괴한 절차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시간 끌기를 통해 극단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변은 “윤석열은 취임하면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일관되게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더니, 이제와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경호처 등을 방패 삼아 불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은 취임식에서 자신이 한 선서의 내용을 되새기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ㆍ수색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며 “나아가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집행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 저지에 나선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한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가 아닌 윤석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