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나서라”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
[로리더] 법원이 12월 31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수사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12.3 사태 이후 수사 지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와 비상계엄 해제 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추가 통화 시도 등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주도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직권남용 여부”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군 병력 동원과 정치인 체포 시도의 적법성은 어떠한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방관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는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방어 논리를 멈추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규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층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