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계엄 포고령 봐도 위헌 내란…헌재, 윤석열 파면”
-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실패했으면 그날 국회의 수천 명 시민들이 전부 처단됐을 것” - “윤석열 제정신 아닌 것 같아…국민의힘, 어떻게든 절차 지연하려 머리 써” - “평소 뉴스 안 보던 사람들도 뉴스에서 눈 못 떼…정신적 피해 막심” - “경제ㆍ외교ㆍ안보상의 치명적 타격…비상계엄이 해프닝? 용납 못 해” - “이승만 하야 직후 허정 장관의 직무대행 본받아야”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잘못된 프레임…권한대행 순서가 있을 뿐” - “윤석열, 살의 담긴 포고령…탄핵은 명백, 지연전술 쓰고 있어”
[로리더] 하승수 변호사는 27일 “윤석열의 국민에 대한 살기, 윤석열에 비판적이고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포고령 1호에 담겨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아마 포고령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ㆍ위법성과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발언했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날 국회에 모인 수천 명의 국민은 처단됐을 것”
먼저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과정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노예적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일 수가 없다”면서 “가장 명확한 증거는 포고령의 내용에 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12월 3일, 집이 있는 충남 홍성에 가다가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는 급한 마음에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다”며 “그러면서 포고령 1호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끔찍했다”고 회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내가 국회에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내일(4일) 새벽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포고령 위반으로 처단당하겠구나 싶었다” 면서 “그날 밤,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아마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처단됐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하승수 변호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본인을 포함한 내란 동조ㆍ비호 세력들은 마치 (비상계엄 선포가) 해프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살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국민에 대한 살기, 윤석열에 비판적이고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포고령 1호에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심지어 한동훈과 같은 여당 대표조차도 그 살기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국민을 완전히 겁박하면서 자신들에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연행ㆍ체포하겠다는 살의가 포고령 1호에 담겨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그 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고, 헌재는 아마 포고령만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임은 확실…국민의힘은 절차 지연하는 것만 신경”
하승수 변호사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 뉴스를 확인하고 12시에 서울역에 내릴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현 X)에도 ‘이건 내란이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데, 내란에 협조하면 경찰, 군인, 공무원들은 전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가 봐도 1시간 반만에 포고령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있다는 뉴스만 봐도 내란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문제만 있을 뿐이지, 탄핵은 명백하게 인용되고,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기들은 내란이 아니다,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모르겠으나 윤석열 주변에 있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이게 내란이고, 탄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머리 쓰는게 어떻게 하면 절차를 지연시킬까, 헌법재판관이 9명이 안 되게 만들까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조갑제 씨와는 굉장히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 그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박근혜보다 죄질이 만 배 정도 나쁘다’고 얘기해, 조갑제 씨와 이렇게 같은 의견일 수 있구나 생각했다”며 “국민에 살기를 가지고 국민을 처단하려고 한 행위는 만 번을 탄핵해도 모자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신적 피해, 치명적인 경제적ㆍ외교적ㆍ안보상의 피해 막심”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실제로 된 것은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국민이 12월 3일 밤 이후로부터 입고 있는 피해를 강조해야 한다”며 “사실 저부터도 밤잠을 잘 못자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12월 3일 이전까지는 아침에 깨자마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 내가 왜 아침부터 뉴스를 보냐고 혼냈는데, 12월 3일 이후부터는 아내가 먼저 뉴스를 보고 있다”면서 “평소에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들도 아침에 깨자마자부터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이 입은, 그리고 입고 있는 정신적 피해와 한국 경제가 받는 치명적인 타격, 외교ㆍ안보상의 피해를 놓고 본다면, 가볍게 해프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권한대행,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 이끈 허정의 심정으로 책무 다하라”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때가 더 평화로웠던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 한덕수는 내란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한 셈인데,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내란죄의 공범을 탄핵하지 않고서는 국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허정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이기붕 당시 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이 총사퇴했고, 하야 직전에 임명한 허정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됐다. 당시 허정 장관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곽상훈 당시 국회의장(허정 과도정부 당시 민의원의장)이 만류하면서 국정을 맡아 상황을 수습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허정이라는 인물이 훌륭한 평가를 받을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허정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를 다 맡는 것 아니냐며 일부 언론은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만약 4.19 혁명 당시 이승만은 하야했는데, 이기붕 부통령이 사퇴를 안 했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4.19 혁명 당시 이승만이 하야, 이기붕이 사퇴하고, 허정이 수습했기 때문에 국정 수습이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그때도 북한이 있었고, 북한의 위협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 있었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이 ‘내가 허정이 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누를 것을 다 누려 온 사람들 중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허정처럼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없다”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권한대행을 하는 순서가 국무총리 다음으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서로 넘어가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명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