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실 감찰 운영규정 공개” 판결…참여연대 최종 승소
[로리더] 대통령실 감찰규정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참여연대가 1심부터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12월 26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참여연대가 최종 승소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2023년 1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근거 규정 및 법령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023년 2월 7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유는 “대통령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엄정한 법집행과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5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위법하다”며 인용하고, 일부는 각하 판결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항목 중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의 비공개열람 심사 결과, 운영규정이나 지침이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감찰업무에 관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규정에는 감찰대상자가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감찰반 반원의 수를 정하고 반원을 조사ㆍ감사ㆍ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한 기관의 파견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감찰반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분장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증가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운영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감찰대상자가 운영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감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찰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운영규정과 지침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그중에서도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해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율을 두고 있을 뿐인 점, 그중 주요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됐거나 일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규정과 동일ㆍ유사한 점, 공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대통령실 항소 기각하며 참여연대 손 들어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0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월 26일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사건은 행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는 최용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