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로스쿨 교수 “위헌적 비상계엄 실시와 내란죄 성립”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2024-12-28     로리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적 비상계엄 실시와 내란죄 성립>

헌법상 계엄은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헌법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남용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실시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행위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실시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지만, 계엄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절차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공포는 철저한 법적 검토와 요건충족이 필수적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비상계엄 공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된다.

첫째, 위헌적 계엄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절차와 권리를 침해한다. 둘째, 계엄 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위헌적 계엄은 이러한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셋째, 정부의 위법한 행위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가의 안정성을 해친다.

위헌적 비상계엄 실시는 국가의 안전과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므로 내란죄로 의율될 수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전복이나 국가기능마비를 의도했는지 여부,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 여부, 국가기능의 중단 또는 헌법질서의 심각한 위협초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동조세력들은 이러한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특히, 이 행위가 정부기능 마비나 헌법질서 중단을 초래했다면 내란죄로 기소되어야 하는바,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내란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장관들과 군인 등 동조세력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들의 행위가 내란죄의 실행을 도왔거나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공모 또는 방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내란죄는 일반적으로 다수 공모자에 의해 실행되므로 각자가 행위의 범위와 영향력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직무정지와 파면이 가능하다.

사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절차 준수 여부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들을 조사하고, 헌법과 형법에 따라 대통령과 동조세력들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실시와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내란죄의 처벌 여부는 법리해석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치주의의 수호와 권력의 남용방지를 위해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동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질서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는 국가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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