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
디지털혁명이 사회전반에 걸쳐 일으키는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다. 우리의 생활방식, 경제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모두 디지털기술 발전에 의해 재구성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 사회계약은 그 한계를 드러내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정보와 기술이 융합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계약과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술의 발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은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운영방식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가 서비스와 정보 기반 경제로 전환되어 고용형태와 노동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직업안정성의 감소와 새로운 형태의 직업창출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전통 사회계약은 주로 물리적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디지털경제는 비물질적 재화, 즉 데이터와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중심이다. 이에 따라 다음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첫째,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개인의 데이터주권 보호가 중요해졌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오용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데이터가 개인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를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는 데이터보호가 개인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둘째, 디지털기술의 혜택이 특정계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ㆍ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과 인프라 제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보와 기술의 혜택이 특정그룹에 집중되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디지털환경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자동화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자리 형태가 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이 변화에 대비하여 노동자 권리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새로운 노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구된다. 기술발전으로 전통직업이 사라지는 한편,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속적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이 디지털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므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이 디지털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개인의 직업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참여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참여를 증진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운영을 촉진해야 하며, 이로써 민주주의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에게 적극적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써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 디지털민주주의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며,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디지털시대의 문제는 대부분 국경을 초월하므로 국제협력이 긴요하고 글로벌차원의 규제와 정책조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데이터의 흐름과 보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관한 협력은 국가간 신뢰를 강화하고 글로벌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 사회계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불평등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사회 구축에 핵심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